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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5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C: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나.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투자금 중 일부 금액이 상환되었고,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스포츠 토토나 사설 게임 사이트에 배당률을 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할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으면서도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를 이용하여 안전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4,000,000을 편취하였으며, 관할 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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