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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나8592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3차로의 직선 도로로서 시야에 장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시각은 02:50경으로 밤늦은 시간대여서 통행하는 차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망인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식별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보름 가량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매장의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그다지 낯선 지점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D가 피고 차량을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주차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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