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6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 [범죄전력] 해당 부분과, 법령의 적용란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