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2.28 2012도13834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각 형법 제314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은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