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9 2012고단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8. 3. 00:2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E의 진술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E은 2011. 8. 3. 01: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모텔(이하 ‘D모텔’이라고 한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와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필로폰 판매를 요청하고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관하여, E은 2011. 8. 11. 수사기관에서"(사건 전일) 대구 F 소재 상호불상 고기집에서 A을 만나 소주를 한잔하면서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알았다며 먼저 돈을 달라고 하여 현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