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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100961
부당해고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중고등보통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1964. 2. 24.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D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⑵ 참가인은 1996. 3. 10.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0. 5. 해고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2013. 4. 3. 복직된 다음, 같은 해

6. 17.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제1차 해고와 관련 소송의 진행 ⑴ 참가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D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0. 8. 20. 직위해제된 후 같은 해 10. 5. 해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해고’라 하고, 그 해고 사유를 ‘제1차 징계사유’라 한다). ① D학교 행정실장 겸 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법인 사무국장에서 직권면직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사장의 인계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09. 7. 22.까지 법인통장, 법인 관련 서류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함. ② 참가인은 2009. 2.경 학부모회로부터 학교 선생님들 회식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전달받았는데, 2010. 4. 15.경 학교장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위 금원의 행방을 추궁 받을 때까지 보고 없이 보관하면서 반환하지 아니함. ⑵ 참가인은 2010. 12. 1.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2010부해2340)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27.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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