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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구합25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는 대신정기화물 주식회사의 수도권지역 영업소장들이 연합하여 조직한 단체로 군포시 부곡동 451 복합물류터미널에서 상시 근로자 약 200명을 고용하여 화물연계업을 영위하고 있다.

⑵ 참가인은 2001. 8. 17.경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9. 6.자로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제1차 해고와 구제신청 ⑴ 참가인은 2012. 5. 11. 근무 중 발생한 지게차 접촉사고로 회전근개 부분파열상등을 입고 산재승인을 받아 2012. 12. 28.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2. 15. ‘참가인이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3. 15.자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해고’라 한다). ⑵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3. 3. 18.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경기2013부해430)을 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2013. 5. 13.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3. 7. 15.까지 무급휴직을 부여하되, 참가인이 2013. 7. 15. 이전에 복직을 원할 경우 참가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즉시 복직시킨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다.

제2차 해고와 구제신청 ⑴ 그 후 참가인은 2013. 7. 1. 원고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고 2013. 7. 4. 복직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하차업무’를 배정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지게차업무’를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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