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0. 3. 2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영동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업무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상세불명의 스트레스 반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5.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7. 5. 2.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였는바, 그 심의결과는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심의결과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판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를 심의한 결과물인 업무상질병판정서(갑 제1호증)에는 ‘참가인이 2011. 10. 20. 해고되었다가 2013. 6. 3. 복직하였고, 2013. 10. 21.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 업무상질병판정서의 기재와 달리 해고되었다가 복직하였거나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참가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전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재해사실확인서(을 제2호증)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