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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53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20: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속칭 '2차'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네켄 맥주병(용량 약 350㎖, 높이 약 20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뽀개 버린다. 못 때릴 거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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