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783,526,478원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원고 또는 원고의 완전모회사인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이하 ‘신한금융지주’라 한다)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는데, 원고는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2007 및 2008 사업연도 중 위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를 행사함으로써 지출한 금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7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6.과 2011. 12. 2.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7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할 수 없고, 2009. 2. 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2007 및 2008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원고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손금항목 중 ‘인건비’ 또는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하는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