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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 중구 C빌딩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땡처리 피혁제품으로 나온 것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이 나게 되고, 구입한 피혁제품을 판매할 곳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5,9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투자금으로 땡처리 제품을 구입한 후 일주일 안에 처분하여 수익 1,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명 ‘땡처리 피혁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피혁제품을 판매할 곳을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로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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