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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9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 이유 보충 서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의 특수 절도 범행과 제 2 항의 특수 절도 미수 범행은 모두 2018. 4. 4. 새벽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그 전날인 2018. 4. 3. 18:00 경 부천 역 부근에서 N을 만 나 저녁을 먹고 귀가한 다음 잠을 잤을 뿐 위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그날 밤에 위 각 범행이 발생한 장소 부근에 간 사실조차 없다.

그리고 특수 절도 미수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은 흑백으로 흐릿 하게 촬영되었을 뿐 아니라, 위 영상 속 범인이 안경,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위 영상으로는 범인의 생김새를 식별할 수 없고, 여기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다른 CCTV 영상 캡 처사진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각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의 점과 특수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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