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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528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4.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3패로 나눈 후 패를 하나씩 선택하도록 한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의 합계로 10, 20, 30을 만든 후, 나머지 두 장의 끝수를 더한 수가 가장 높은 패를 선택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도금 합계 9만 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도박 시간, 규모, 동종범죄전력, 반성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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