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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98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C의 소개로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피고의 D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2012. 10. 30.까지 D에게 위 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가 2013. 3. 20. D에게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D는 2013. 12. 6.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3가소3440호로 위 나머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4. 12. 1. 원고가 D에게 700만 원을 2015. 1. 31.까지 지급하고, D가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확정된 위 결정에 따라 2015. 2. 1. D에게 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D에게 직접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로서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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