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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0484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C은 이 사건 대출약정 제7-2조에 따라 책임준공을 확약하였는데, 공사기간 만료일인 2008. 4.까지 공정률 10%에 이르러 공사를 포기ㆍ중단하면서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후 피고 및 G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이는 C 자신의 채무 변제로서 타인의 채무 변제를 전제로 한 변제자 대위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및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은 위 변제로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만료기간인 2015. 2. 13.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목적달성 및 신탁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양도통지에 따라 2009. 5. 26.경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과 함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양도되어 실질적인 소유권이 J에 있고, 위 사업권 양도를 통해 원고의 채무가 면제로 소멸되었거나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

3. 판단

가. C의 변제에 따른 담보신탁계약 종료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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