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6 2014고정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3: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식당' 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운전의 F 트라제 XG 승용차의 주ㆍ정차 문제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G(여, 47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닫아 피해자 G의 팔이 트렁크 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문을 연 뒤 자신을 뒤따라오며 항의를 하던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를 위 문으로 부딪쳐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