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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6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0:53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2세)과 대리비 추가요

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오른 손으로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열려있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2회 닫아 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 CCTV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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