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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4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4.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위 PC 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인 ‘ 보물게임’ 을 이용하게 하여 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 장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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