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나331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전자악세사리유통 등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기능성 필름, 원료 및 설비의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액정보호용필름 관련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8., 2013. 10. 18.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은 총 193,130,080원이다.

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3. 12.경 다시 동일한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4. 2.경 재차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 대금의 70%에 해당하는 177,582,605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변제명목으로 2014. 4. 4. 및 2014. 6. 9. 각 3,000만 원, 2014. 7. 4.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D은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고, 원고와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원고의 명의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도 원고 명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납부한 점, ③ 원고 외에 C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의 대금채권을 청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C, D이라고 하더라도 C, D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