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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7고단8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2. 22:3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살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 야, 씨팔놈아,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 던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C의 신고로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위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 니 미씹이다.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경찰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경찰들 로부터 연행을 당하며 경위 F로부터 이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갑자기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달려들어 F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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