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정15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0:22 분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계산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내에 다른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싸가지가 없다.
몇 살이냐
싸우고 싶냐,
맞고 싶냐
”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출입구에 침을 뱉고 씹던 껌을 뱉고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점주, 아르바이트생, 손님 등 3~4 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에게 " 경찰관 좆같은 새끼들,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나이 먹었으면 똑 바로 해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