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20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 옥외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3회의 해산명령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부적 법 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에 명시된 바 없는 위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
설령 위와 같은 가중적 요건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해산명령 당시 정황 상 위 요건 역시 충족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는 2014. 8. 30. 17:15 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 광화문 광장에서 위 참가 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명이 참석하여 구( 舊) C 정당 서울시 당 정책국장 D의 사회 하에 ‘ 세월 호 추모 문화제 ’를 개최하면서 청와대로 행진을 한다는 공지를 하고, 17:45 경 참석자가 약 2,000명에 이르는 상황이 되자 “ 대통령이 책임져 라” 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세종 대왕 동상 우측( 광화문 광장 동쪽 KT 빌딩 방향 )으로 미신고 행진을 시도 하여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광장 좌우측으로 분산 진출을 시도하면서 그곳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집단적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E은 집회 참석자들을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