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서부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대출받아 D로부터 Mynx7500 머시닝센터 1대 및 PUMA240 터닝센터(일명 CNC선반) 1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함과 동시에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한영정공에게 이 사건 기계를 총 1억 1,200만 원에 양도하여 이 사건 기계의 시가 합계인 1억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대출관리대장, 양도담보약정서, 사후관리 조사보고
1. 견적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한영정공 상대 유선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