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위 아파트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정전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배전실에 있는 두 개의 저압메인차단기의 연결상태를 정확히 숙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안전점검이 끝나지 아니한 위 아파트 B동의 저압메인차단기를 올려 화재발생 장소에서 감식업무를 하고 있던 소방관과 한국전력공사 직원에게 화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직책 및 업무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해자 E가 여러 신체 부위에 심재성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심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회복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가 아파트 A, B동의 각 저압메인차단기를 통상적인 관념과 달리 설치하고도 설계도면 등에 각 저압메인차단기가 어느 동에 연결되는 것인지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한 것에도 기인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및 동종업계 종사자, 아파트의 입주민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및 과실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