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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8 2016가합71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G와 H 사이의 자녀들이다.

G는 2015. 11. 1. 사망하였고, H은 그 이전에 G와 이혼하였으므로, 결국 G의 상속인들은 원고들(직계비속 4명)만이 남았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관계 1) G는 2014. 1. 경 서울 강북구 I 대 200㎡(최후의 같은 번지 토지로 합병되기 전의 것이다

), J 대 100.5㎡, K 대 100.8㎡를 매수하여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J 대지는 2014. 3. 25, 위 K 대지는 2014. 5. 1. 각 위 I 대지에 합병되었고, 다시 2014. 7. 24. I 대지 중 128.3㎡가 서울 강북구 L으로 분할되었다.

3) G는 ① 합병 및 분할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획된 위 I 대 273㎡ 지상에, 2014. 5. 9.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총 8세대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인 ‘M A동’(이하 ’M A동‘이라 한다

)을 건축하였고, ② 또한 위 L 대 128.3㎡ 지상에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총 4세대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인 ‘M B동’(이하 ‘M B동’이라 한다

)를 건축하였다. 4) M A동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2014. 12. 24.에, M B동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2014. 9. 11.에 G와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5)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은 M A동의 구분건물인 2층 201호인데, 현재까지 그 소유권 변동이 없다.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은 M B동의 구분건물인 5층 501호인데, 이 사건 소제기일(2016. 5. 3. 이후로서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인 2016. 5. 10. 피고로부터 N에게 2015.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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