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6. 00:45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대경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 여자 상업고등학교 부근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총 4회 있는 점, 최종 동종 전과의 범행시기, 음주 측정 수치, 교통사고 발생한 점,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