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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1 2017고단1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2. 22:50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GS 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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