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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2. 23:26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 구미 금 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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