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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노232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캄보디아에서 귀국하는 E로부터 캐리어를 전달받아 B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캐리어를 대구 소재 원룸에 놓아둔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당시 캐리어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밀수 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B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캐리어 안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의 양이 500g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밀수에 가담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년, 벌금 300만 원, 추징 368,807,988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특히 영리 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엄정 대처의 필요성이 더욱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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