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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5가합10454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26,896원 및 그중 462,673,995원에 대하여는 2015. 6. 4.부터, 17,451,383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장비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0. 25.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기계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피고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의 남편인 F이고, 아들인 G이 F와 함께 C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하 특별히 피고, F, G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피고’라고만 한다. 와, 피고가 2013. 10. 31.까지 마찰용접기-D(가압능력 60톤,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대금 419,999,990원(이하 ‘이 사건 공급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장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장비로 물품을 생산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납품할 예정이었고, 원고와 피고는 관련 내용을 이 사건 공급계약에 포함시켰다.

원고는 금융리스를 통해 이 사건 공급대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금융리스의 경우 일정한 리스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공급대금을 7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하자보증)

가. 장비의 검수, 인도일로부터 2년간 원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무료로 그 보수를 책임지며 하자보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금 총액의 1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금 수령시 원고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쌍방간의 이해시 예치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가동하여 이 사건 장비를 통하여 가공된 제품이 하자없이 생산될 때까지 이 사건 장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 (해약)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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