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원심 판시 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운영권 및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F을 위해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주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4쪽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 3죄’ 부분에 각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