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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원심 판시 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운영권 및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F을 위해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주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4쪽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 3죄’ 부분에 각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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