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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2:2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출입문 앞에 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그 밖에도 음주 운전 죄, 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음. 피고인에게는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는 등 음주 습관 관련 문제가 있다고

보임.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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