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는 72,788,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주공3단지아파트 4개동 3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한 사업주체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완료 1) 피고 양우건설은 2003. 7.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피고 북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북일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4. 10.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6. 8.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공공임대 하였다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2011. 8. 1.경 분양전환 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서번호 공사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26643 건축-벽, 기둥 2006. 5. 20.부터 2016. 5. 19.까지 2006. 5. 20.부터 2016. 7. 18.까지 78,326,989 26644 건축-바닥, 보, 지붕, 주계단 2006. 5. 20.부터 2011. 5. 19.까지 2006. 5. 20.부터 2011. 7. 18.까지 34,492,508 26645 건축-기초 및 지정공사, 지붕, 방수공사 2006. 5. 20.부터 2009. 5. 19.까지 2006. 5. 20.부터 2009. 7. 18.까지 24,899,725 26646 건축-조적, 목공사 2006. 5. 20.부터 2008. 5. 19.까지 2006. 5. 20.부터 2008. 7. 18.까지 11,244,585 26647 기계공사(급수설 비공사 등 2006. 5. 20.부터 2008. 5. 19.까지 2006. 5. 20.부터 2008. 7. 18.까지 44,979,025 26648 건축-기타공사 2006. 5. 20.부터 2007. 5. 19.까지 200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