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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8구합5871
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탁송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년에 B 외 3인에게 사업소득 43,515,290원을 지급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4. 13.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14. 원고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870,3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직권판단)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지방세법 제85조 이하 참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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