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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9 2018고단93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22:2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에서, 그전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되지 않았던 피해자 D(46 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매, 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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