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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3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D 및 E은 무직인 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은 알콜 중독 치료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6:05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모텔 504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을 향해 “ 너 꽃뱀이지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말대답을 하자 격분하여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랑 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그 병을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고랑 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진 사안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4년 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피고인이 던진 술병을 피하여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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