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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4 2017고정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7. 14. 15: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은 B에게 10만 원을 주고 E 카니발 승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B는 주행거리 변경기계인 ‘ 디지 마스터 ’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32만 km에서 24만 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6호, 제 71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동 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주행거리 조작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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