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4. 1. 16. 13: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마당에 주차된 B의 E 다 마스 화물자동차에서, F을 통해 소개 받아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 펄스 제 네 레 다' 함수 발생기와 ' 타 코, 디지 마스타' 프로그램 복원 기 등을 이용하여 G 에 쿠스 자동차 주행거리를 215,000km에서 195,000km 로 축소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 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마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의뢰하여 자신 소유인 G 에 쿠스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215,000km에서 195,000km대로 축소 변경한 뒤 위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 위탁하여 차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주행거리 축소 변경 사실을 숨긴 채 위 에 쿠스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2,2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2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 제 16호, 제 71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주행거리 변경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