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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4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 21:00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전자관 주차장에서 위 B에게 12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C NF 소나타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위 B는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50만 km에서 16만 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6호, 제 71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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