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14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0. 21:00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전자관 주차장에서 위 B에게 12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C NF 소나타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위 B는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50만 km에서 16만 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6호, 제 71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