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1. 19. 15: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기아 자동차 E 대리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C에게 10만원을 주고 번호 불상 카니발 승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5만 km에서 4만 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2. 29. 17:30 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 흥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C에게 10만원을 주고 ‘F’ 호 에 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32만 5천 km에서 27만 5천 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피의자 C의 상호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 주행거리 변경 F 차량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6호, 제 71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