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3 2019가단11783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6. 3. 선고 2008가단51495호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 51495호 판결이 2009. 7. 2.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서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