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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4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3. 22: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오전 11시 내지 정오경 술을 마신 후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10시간 후에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고의 정도가 약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수차례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오전 11시 내지 정오경 술을 마신 후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10시간 후에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고의 정도가 약한 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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