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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14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12:2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2길 5 소재 (주)영진주물 사업장 내에서, ‘C주유소’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D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의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담아 가지고 와서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 시료채취 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차량탱크벨브 사진 첨부)

1. 수사참고자료송부(시료채취 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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