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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8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3. 11. 22. 18:20경 위 주유소에서 4번 주유기와 연결된 4만 리터 저장탱크에 미리 경유와 등유를 3:7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1만 리터 이상을 제조하여 리터당 1,759원을 받고 E가 운행하는 F 화물트럭에 시가 151,000원 상당의 가짜석유 약 89리터를 주유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 송부 공문,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유통질서준수여부 점검표, 점검사진(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차량의 기능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류를 가짜로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이로 인해 초래될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상당하고, 같은 행위로 인해 세 차례에 걸쳐 사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이유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법행위를 계속하면서 반성이 없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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