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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5고합7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 및 벌금 200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9년 및 벌금 180억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합된 각 사건의 공소장 및 검사의 2016. 3. 29.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토대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년 4 월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10. 경 9 급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천 세무서, 남 인천 세무서 등을 거쳐 2014. 2. 20. 경부터 AA 세무서 재산법인 세과 법인계에서 근무하면서, 인천 AB 동, AC 동, AD 동 등에 있는 법인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이하 ‘ 부가 세 ’라고만 한다) 환급 등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D, E, F, G, H, I, J, K, L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 2014년 7 월경부터 2015년 2 월경까지 부가세 환급금 편취 관련 범행 (2015 고합 735 일부, 2015 고합 795) 피고인들은 2014년 6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속칭 ‘ 바지 사장’ 을 모집한 후 그 명의로 피고인 A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서류 상 사무실 소재지를 둔 실체가 전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가 공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은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사업자를 선정하여 그 사업자 명의로 전자 세금 계산서 보안카드를 임의로 발급하여 소지 하면서 위 가공의 사업자를 상대로 허위의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가공의 사업자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매입 자료로 하여 허위의 부가세 신고( 부가 세 환 급 신청 )를 함으로써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년 6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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