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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6 2019고단25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경 저금리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저금리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월 2%의 이율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4. 11. 20:00경 광양시 B아파트 C호 소화전 안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E) 계좌로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고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꺼내어 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내역서, 금융사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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