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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6 2019고단2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휴대전화로 저금리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금리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승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9. 4. 5.경 피고인 명의로 B 계좌(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4:4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문수동주민센터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E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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