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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나2009143
해약금 등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6 면 2 행의 “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를 “2020. 10. 29.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 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D 등 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원고 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원고에게는 민법 제 588조에 따라 대금지급 거절권이 있으므로 원고 가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는 부적 법하다.

오히려 피고는 D 등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6억 원, ②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0. 30.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한 1억 2천만 원, ③ 2017. 12. 22. 금융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 원, 합계 7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D 등 과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D 등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 받은 상태 여서 D 등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대금지급 거절 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이행제공하였으므로, 원고 가 잔금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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