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1523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6. 18. 원고 등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6674㎡(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대금 2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2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잔금 지급 후 즉시 매수인에게 토지와 소유권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며, 이 부동산의 인도 및 잔금지급일은 2015. 9. 18.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시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피고는 2015. 9. 23. D으로부터 216,000,000원을 지급받았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7.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가 아닌 D에게 이전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 6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4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