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16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야마하 엑스 맥스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부터 2020. 9. 13. 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 8. 28. 21:40 경, 위 오토바이를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공원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0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정지 처분 내역 등 정지처분 서류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